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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와서 차가 도로에서 물에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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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단독사고특약과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주차된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지역 즉 고수부지 또는 하천근처 주차는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또 창문 썬루프등 잠겨져 있지않고 열려 있어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물이 차오르는데 진입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긴 한데 보상 여부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침수 원인과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썬루프를 열어두거나 고의로 침수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침수 후에는 바로 보험사에 신고하고, 차량 손상 사진도 꼭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주차해두었는데 밤사이 폭우로 침수됐다거나, 주행 중 도로가 물에 잠겨 차가 고장 났다면, 이건 전형적인 ‘자연재해 침수’로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차량 수리비 전액이거나, 차값을 기준으로 전손처리도 가능합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고 침수됐다면, 보험에서 고의·중과실로 보고 보상을 거절할 수 있어요. 또, 보험에 자차 특약이 아예 없다면 침수피해 보상은 안 되구요.

    그리고 차량이 침수됐을 땐, 절대 바로 시동을 걸지 않는게 좋습니다.

    엔진 손상 위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보험 보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침수되었다면,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부터 찍고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하시고, 수리 전까지는 차량 손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자차 가입이 되어있으면

    전손처리로 해서 말소증 보여주시고 보험 혜택 받을수있습니다

    무조건 차자가 들어져있어야 하고요

    단 썬루프나 문을 열어놔서 들어가는 침수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고 차주과실이 큰경우에는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보험처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 유예 1년이 적용됩니다.

  • 주차된 자동차의 침수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보험도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어야 하며 단독사고 제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있으며 만약 창문을 열어둔 경우등 일부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도로에서 물에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가옴에도 불구하고 썬루프를 열어두었다거나, 침수지역에 고의에 들어갔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면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가입중이라야 하며

    자동차의 창문이 열려저 있는 침수 사고는 보장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