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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몽구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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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1월 21일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산정 기준 3개월 평균급여에

무급휴직으로 빠진 돈도 포함되어 계산되는건가요? 무급휴직은 회사와 상의 후 무급휴직을 받았습니다.

3개월 중 1달 만근한 달만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지, 11월21일 퇴사로 30일 만근이 안되어 급여가 깎이는데 이 달도 퇴직금 산정시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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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3개월 평균급여에 무급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그리고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11월 21일 퇴사라면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1월 중도퇴사한 경우 11월 일할계산/10월 급여 전액/9월급여 전액/8월 급여 일할 계산하여 총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