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하여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를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고 가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가
적용이 되었다면 형사 처벌의 정도가 크기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받게 되나
도주치상(뺑소니)의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가 된다면 민사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경미한 부상(염좌, 타박상)이라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며 백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