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사 그리고 그 이사가 주주입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정기주주총회를 갈음하려 합니다
결의 사항으로는 재무제표 승인 1건입니다
이 경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에만 서명만 받으면 될까요?
재무제표 승인이 등기 사항은 아니라 서류만 별도로 보관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