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의 친부에게 찾아가서 양육비를 달라고해야할까요?

저는 23살 두 애기엄마입니다.첫째와 둘째는 엄마는 같지만 아빠는 달라요.근데 둘째의 아빠는 누구인지 알고 학교도알고 이름과 나이까지 다 알고있습니다.전화를 해도 소용이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찾아가기엔 그 사람도 학교생활을 해야하니 못찾아가겠더라고요. 처음엔 본인' 부모님께 얘기를 해라' 하니까 맞아죽는다하더라고요.그럼 저는요.? 물론 제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못한다는거 압니다. 둘째 애아빠와 얘기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야할지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실하게 양육비를 지원할것을 합의하거나 공증처리를 하는게 좋아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뤄지거나 이행이 안될경우 법률사무소의 자문 , 상담 등을 통하여 양육비 지원 소송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고 연락 기록이나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는 충분히 있어요. 상대가 학생이든 아니든 아이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서 혼자 감당만 하고 계실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직접 학교로 찾아가거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감정 충돌만 커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우선 문자, 카톡, 통화 기록, 임신·출산 관련 대화 같은 자료들은 최대한 보관해두시고요. 만약 상대가 친부라는 걸 부인하면 친자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인지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아버지임을 인정받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변호사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 받아보는 방법도 있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도 도움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끌어안고 참기보다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게 맞는 상황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