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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멜피 하루
나이트멜피 하루22.11.01

운전면허 취소시 화물운송자격증 어텋거 되나요

면허 취소시 화물운송자 자격증 5년 이후에

시험 가능 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격증이 없으면 1년두 아니구

5년 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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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관련 시험 응시 요건 입니다.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취소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 취득 후 아래의 기간이 지나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참고사항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