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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면허 미갱신 면허 취소 재발급

갱신 23년인데 안해서 면허 취소 상ㅌ탠데 사이트보니까 5년이내에 필기랑 신검만 받으면 면허 딴다던데 맞나요? 잘아시는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종보통은 적성검사 기간 지나고 일정 기간 더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후 5년 이내라면 보통 기능시험·도로주행 없이 학과시험(필기) , 신체검사만으로 재취득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면허를 전부 다시 따는 것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편입니다

    벌점이나 다른 취소 사유가 섞여 있으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상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에서 조회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네 신분증 가지고 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필기보시고 지정 병원에 가셔서 적성검사 신체검사 받으시면 재발급 됩니다.

    손가락만 이상 없으시면 그냥 통과 되실겁니다.

  • 네 맞습니다. 1종보통은 적성검사 기간 지나고 1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취소 후 5년 이내면 보통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신체검사랑 학과시험(필기)만 다시 보면 재취득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은 면제되는 걸로 안내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상태 먼저 조회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준비물은 보통 신분증, 사진, 수수료 정도 필요하고 신체검사도 같이 진행합니다. 다만 취소 사유나 기간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시험장에 전화 한번 해보면 바로 확인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