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빼어난불독173
채택률 높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못해서 면허취소인데요
네이버등에 검색을 해보니... 유예기간이 1년 있다고 하던데요
마지막 기간이 22년 12월 말일부터 유예를 1년을 주면
23년 12월 말일까지.라 유예 1년 이렇게 되는지?
유예기간이면 과태료? 벌금? 만 ...납부하면 면허가 살아 난다고 하던데요...해당사항이 저한테 해당이 돨까요?
아니면
1년이상 5년 이하이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된다던데
그럼 기존에 적성검사못받아 취소된 면허 1종보통 / 2종소형 / 원동기 / 전부다... 면허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1종이면 1종만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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