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못해서 면허취소인데요
네이버등에 검색을 해보니... 유예기간이 1년 있다고 하던데요
마지막 기간이 22년 12월 말일부터 유예를 1년을 주면
23년 12월 말일까지.라 유예 1년 이렇게 되는지?
유예기간이면 과태료? 벌금? 만 ...납부하면 면허가 살아 난다고 하던데요...해당사항이 저한테 해당이 돨까요?
아니면
1년이상 5년 이하이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된다던데
그럼 기존에 적성검사못받아 취소된 면허 1종보통 / 2종소형 / 원동기 / 전부다... 면허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1종이면 1종만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