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처벌조항은?

2021. 12. 24. 12:47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도래한 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던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던지 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해서 무면허인 것인가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정기) 적성검사(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8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보통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3만원,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 됩니다.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날로 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 됩니다.

2021. 12.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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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적시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1. 12.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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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유예기간내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유예기간도 도과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가 되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유예기간 중이라면 무면허가 아닙니다.

      2021. 12. 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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