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사유에대해...이런경우 자진퇴사가 맞나요?
2020년1월1일 입사 수습3개월중 1개월 근무했는데
근로계약기준에서 1/3 가량
근무를 줄이라고 하는상황이였습니다
물론 임금도 3분의1이 줄게되고요
이것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니
이번 2월 한달간만이니
이해해줄수있었음 좋겠고
아니면 저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근로기준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회사의 이부분도 협조 못하면 사직서 쓰라고.
당연히 받아들일수없다고 퇴사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실신고를 확인해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자진퇴사라고 해놓았길래
정정해달라 말씀드렸고
근무조건으로인한 자진퇴사로
정정을 했더라구요
이건 명백한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쪽으로 빠삭한 회사라 말로는 이길수가 없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상실사유가 자진퇴사가 맞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