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사유에대해...이런경우 자진퇴사가 맞나요?

2020. 02. 19. 22:57

2020년1월1일 입사 수습3개월중 1개월 근무했는데
근로계약기준에서 1/3 가량
근무를 줄이라고 하는상황이였습니다
물론 임금도 3분의1이 줄게되고요
이것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니
이번 2월 한달간만이니
이해해줄수있었음 좋겠고
아니면 저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근로기준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회사의 이부분도 협조 못하면 사직서 쓰라고.

당연히 받아들일수없다고 퇴사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실신고를 확인해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자진퇴사라고 해놓았길래

정정해달라 말씀드렸고

근무조건으로인한 자진퇴사로

정정을 했더라구요

이건 명백한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쪽으로 빠삭한 회사라 말로는 이길수가 없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상실사유가 자진퇴사가 맞는게 맞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3로 줄였다함은 급여 말고, 근무시간도 포함이 되는가요?

그 줄였다는 증거를 서면, 메일, 문자, 카톡, 전화 상으로 받았고 이에 대해 보관중인 자료가 있을까요?

혹은 그 상황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지,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자진 퇴사하신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대한 소정의 증거는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2. '1번'의 조건이 어느정도는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와, 직원이 쌍방 약정한 사항으로 채무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조는 직원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주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5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개별 직원과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상 하나의 내용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방적인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만들어 시행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재계약이라는 형식을 빙자하여 기존계약내용보다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셔서 판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 02.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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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이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조건이 기존 대비 1/3 저하된 경우가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가 관건인데, 이는 관할 공단 실업인정 담당자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월 급여가 40% 삭감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이직사유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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