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살 아들이 태권도 운행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대인 접수는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8살 아들이 태권도 운행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대인 접수는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물어보니 놀랬다고만 하고 아픈곳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접촉사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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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아이는 본인이 아프더라도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아보시고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금이 크지는 않지만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한 경우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대인접수 되셨다고 하면 치료받으시다보면 보통 아이의 경우에는 담당자 부모님 연락처를 확인 후 부모님께 연락이 갑니다.
아이도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랑 당연히 합의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어보니 놀랬다고만 하고 아픈곳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접촉사고 였습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해 자녀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금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