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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 조건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쳐야만 탄핵이 가능한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처럼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도 탄핵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10%도 안나온다거나

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탄핵 사유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데 탄핵이 안되고 있다는게 너무 놀라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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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5개가 된다고 하는데 해당 5개가 진짜 탄핵 사유가 되나요?

    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2.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3. 전쟁 위기 조장

    4.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정말 위에 사유들도 탄핵조건이 될까요? 유시민은 거부권

    남용하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사유가 생기죠

  • 지금 거부권 때문에 특검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 사람들이 지지를 해 줘야지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이백석 이상 돼야 특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 주가 조작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모든간에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대구 경북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 우리나라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결정합니다.

    탄핵당할만큼의 죄를 져야 가능하고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탄핵이 국회는 통과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 탄핵사유 조건은 국가이익을 반하는 행위나 범죄사실이 있는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요

    말그대로 무능력해도 본인이 죄가 없다면 그대로 수행하는거죠

    지지율 10% 이하로 떨어질정도로 무능력해도 물러나기 싫으면 임기 끝까지 가도 무방해요

    단 국회찬성 % 이상일때 조건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탄핵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법적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권력을 남용한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