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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강아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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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 상환후에도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 근저당 설정 없애는 방법?

이번달에 남아있던 아파트 대출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처음 분양 받을때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 설정권이 그대로 나옵니다.

  1. 원래 대출금을 다 갚아도 그대로 남아 있는건가요?

  2. 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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