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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왜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별도로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말소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변제를 다 하면 말소절차도 함께 진행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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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일단 설정을 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해도 그냥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말소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 근저당 설정기관에서 채무변제가 확인되면 말소절차를 진행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