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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할 때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게 맞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노측 입장에서 업무대행수당(30일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월 20만원 내 지급)을 도입하려 하는데,

임금협약 안건으로 올렸더니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다뤄도 되는 안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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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대행수당(30일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월 20만원 내 지급)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교섭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도 다룰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속합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생각하면 임금협약으로 다루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수당 신설을 하려는 경우 임금협약이 아닌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