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지연은 노사협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2020. 08. 05. 16:47

회사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때 지급못하고 지연해서 지급을 해야할 경우 이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해 협의가 되었다면 지연해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지급은 전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노사위원들의 협의로만 결정해도 되는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 제2호).

  • 특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대법 1985.10.8, 85도1566),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의한 연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노사협의만으로 임금체불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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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하며 단순히 노사간의 합의로써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은 지켜져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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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사위원들의 협의만으로 지연하여 지급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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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리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으나, 임금의 처분권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는 이상 노사 간 합의로서 임금지급을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8.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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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개개인의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각 직원들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개별동의서를 작성해주어야

          지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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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 개인별 권리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3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들도 제3자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지연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사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의 협의만으로 임금 지연 합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0. 08. 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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