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이 있는데 혹시 자전거도 안전모 미착용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오토바이는 경찰분들이 안전모 미 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자전거도 안전모 미착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법칙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헬멧은 권고 사항이지 꼭 써야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따로 법칙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전거는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자전거는 애매하긴 한데 경찰분이 단속하면 범칙금 있을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