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수급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수급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로 동의를 해야 근무조건이 변경되서 20% 이상 차이가 날텐데, 사실상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20% 이상 차이의 임금이 2개월동안 지속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동의를 해서 20% 차이가 나서 퇴사하는것도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