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입대행 거래 시 수입자와 대행자 간 관세 의무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대행 방식으로 물품을 들여올 경우 관세법상 수입자와 대행자의 법적 책임 및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수입자'의 의무보다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 따르면, 위탁 수입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자가 아닌 '실구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위치에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실구매자)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관세사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관세,가산세 등을 징수당할 때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대행방식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판매자, 수입자는 주문자가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의 납세의무 그리고 매입세액의 공제의 경우에도 모두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대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물품가격 중 일부를 중개료로 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 및 법인세 납부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