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31일 퇴사자 5월 연말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5. 10. 20:40

안녕하세요. 21년 12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7-12월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해주지 않아서 5월에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려보니까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 항목에 들어가니 “귀하의 신고안내 정보는 없으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하며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경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만 반영되어 안내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사측에 지급명세서제출을 요청해보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20일 이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2022. 05.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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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하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해 제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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