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해 보이네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는 일정 기간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후에도 계속 머물게 되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출 문제도 걱정이시군요, 내년 대출 상황이 걱정되시면 지금부터 은행이나 재무 상담가에게 미리 문의해보세요. 불확실한 시점일수록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