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가 끝나고 나가게 되면 3개월 전에 통보하나요

3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 10이 안 나가게 되고 보증금도 못 받게 되면은 계속 눌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내년에 대출이 잘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해 보이네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는 일정 기간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후에도 계속 머물게 되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출 문제도 걱정이시군요, 내년 대출 상황이 걱정되시면 지금부터 은행이나 재무 상담가에게 미리 문의해보세요. 불확실한 시점일수록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끝나고 묵시적 계약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집주인한테 통화라든지 문자 이런 걸로 통보를 해야 하고요 3개월입니다 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