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같은 기차는 도착이 지연되면 보상이 되는가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연착이 되면, 어느정도의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저는 하룻동안 숙박비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KTX와 같은 기차는 원래의 도착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KTX도 도착시간이 거의 정확한 수단으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믿고 계획을 짜는데,

만약에 도착이 지연되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는 사람이 많을텐데요.

이에따른 보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느정도 늦어야지 보상을 해주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KTX와 같은 구속 열차가 도착 지연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승객에게 보상이 제공됩니다.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운임의 25% 1시간 이상 운임의 50%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단 기상 악화 천재지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KTX를 포함한 열차는 지연될 경우 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 지연시가 대상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제외됩니다.

    지연 시간 구간에 따라 운임의 12.5~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꼭 보상을 신청해서 권리를 찾으시죠.

  • 가능합니다

    20-40분 미만 지연 12.5%

    40-60분 지연 25%

    60분 이상 지연 50% 배상 가능 합니다

    천재지변은 제외

  • 질문자님~ KTX 지연 보상은 확실히 있어요! 코레일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 20분 이상부터 보상이 시작되는데, 20-40분 지연 시 운임의 12.5%, 40분-1시간은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무려 50%를 환급해줍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다음날 자동으로 환급되고, 현금은 코레일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1년 내에 신청할 수 있어서 비행기만큼 좋은 보상체계 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