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나오는 음식들에는 대부분 표시된 주의표지입니다
밀 대두 이런 성분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수 있기때문에 그 제품에 그 성분이 들어있거나 혹은 같은 공장내에 그런 성분을 사용하는 공정이 있는경우 영향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표시한것입니다
알러지반응이 있으면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의 위험한 경우를 부를수도 있기때문에 피하기위한 최소한의 경고 조치인거죠
또한 소비자가 만일 알러지반응으로 사망하거나 입원했을때 소송을 걸수도 있는데 미리 경고해다면 책임이 없는거니까요
그런 대비책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