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관세사 질문있습니다!!!!!!!
테무에서 악세사리,가방 등 구매후 국내판매 할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질문1) 테무는 개인이쓰는용도로만 판매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통관번호만 적는거 뿐이던데,개인통관번호로 받은물건은 판매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테무 에서 물건을 사서 따로파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후 전문관세사 에 신고하면되나요??
질문2) 개인통관번호로 이미 물건받은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따로 전문관세사에 늦게라도 신고하면 국내 판매 할수 있나요?(아직판매하지는않음)아니면 이미들어와서 이물건들은 관세사 신고가 안돼나요?(팔지못하나요?)
질문3)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 로 되어있는데 바꿔야하는가요? 그대로 냅둬도 무관한가요?
질문4) 아무래도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부분인거 같아 전문관세사를 통하여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해외 물건매입할때마다 관세사 자료첨부하여야 하는건가요??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