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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16

눈이 많이 오는날 본인 상가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도 벌금내야 하나요?

겨울에 눈이 엄청오는날 건물주나 각점포 업주들이 본인 가게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지와, 행인이 상가 앞을 지나가거나 상가안으로 들어 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친다면 업주가 치료비를 일부라도 지급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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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로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삭제 <2016. 7. 14.>

    2. 삭제 <2016. 7. 14.>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따라서 위 관련 법령에 따른 제설을 이행하셔야 불측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폭설시 국민행동요령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기 때문에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처벌이나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2010년경 정부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 하였으나 입법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상가 앞을 지나가거나 상가안으로 들어 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친다면 상가관리자와 보행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행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상가관리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제설 책임을 위반함으로써 보행자 사고의 원인에 기여하였다면 상가관리자에게도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