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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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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 산불 사건으로 발생한 이재민들 화재보험 건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이번에 산불이 심하게 발생했었는데요.

산불로 인해서 거주지가 전소된 사람들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을 해두었지만 정작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연재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든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제대로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원래 보험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특정 어떤 자재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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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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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은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은 어려우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불로 인해 자동차, 건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명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진압보고서나 화재원인조사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손해사정 실무를 보면 화재현장을 통해 건물의 구조체 및 마감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신축단가표로 건물 가액평가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화재보험의 특약중에 화재피해보상으로 1억원한도이면 반드시 1억까지 보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연식, 구조, 영위업종 등을 통해서 감가액도 산정합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와 마감재에 따라서 불연재료 및 가연재를보고 건물 급수를 매겨 가액평가시에 참고합니다. 따라서 가연재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