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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때까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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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까지 실행된 청약 아파트의 분양권 포기 소송의 승소가 가능할까요?

청약으로 당첨된(생애최초) 아파트의 분양권을 입주기간 내(중도금대출은 이미 기실행) 포기하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모 법무법인의 승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승소한다고 보장을 하는데, 법적 분쟁에 100%라는 확률이 있는지 의문이라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ㅠ


1. 해당 분양권 외 타 분양권 또는 주택 등이 없을 것

2. 중도금 대출까지만 실행했을 것 (잔금 및 주담대 살행 X)

3. 소유권 등기 이전일 것 (이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에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분양가의 10%만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포기 100% 성공을 보장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 입주기간이 2주가 채 남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 시공지연 등을 이유로 임의로 중도금대출 및 입주기한 연장을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대출 만기일자 또한 5/31로 아직은 한달이 조금 남은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마이너스P로 정리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계약금 10% 포기 +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이 제게는 훨씬 좋은 조건이기에,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력있는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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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공 지연 등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분양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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