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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뱀251
순박한뱀25122.12.14

차대차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

차대차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서로 5:5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어요

저는 자차 가입된상태라 폐차하고 보상지급되었는데요

2주 진단 통원치료 나와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

120만한도에서 병원치료한거 빼고 85만원 지급되었네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합의서를 써줘야 된다고 전화가 왔네요

이경우 5:5 사고 저는 폐차후 자차보상 받았는데

상대측에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때 제가 합의금을 요구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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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제가 합의금을 요구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낮아질수 있어,

    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받는 처벌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합의금을 고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안할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특례를 받지 못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아야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2주 진단인 경우 벌금이 나오더라도 아주 소액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벌금이 백만원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액을 요구할 때 상대방이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서 작성하시고 형사합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