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병원 진료로 인해 보장한도금액 소진하면 보험이 해지되나요?
1세대 실비의 경우 입원/통원 질병 및 상해로
진료 시 1억정도 보장한도가 잡혀있던데
4세대는 보장금액이 더 축소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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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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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입원의료비 1억 한도인 보험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5천만원이지만 보상기간이 없습니다.
5천만원 다 소진시 까지 보장 합니다.
1년안에 5천만원 다 소진 되었다면, 다음해 가입일 까지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가입일 이후는 다시 복원되어 또 5천만원 보장 합니다.
질문의 예를 들면 갱신이전에 병원비 5천만원 중간결산하여 실손보험금 청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비는 1년 이후에는 리셋 됩니다.
1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다 소진하면 그 이후로는 보장이 안되고 그 다음해에 리셋됩니다.
보장한도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는 입원한도 금액이 5천만원 입니다.
입원시 한도금액인 1억을 사용했을 경우 초과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해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장한도 소진시 일정기간 동안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1세대 실손의료비라면 면책기간 180일 이후 재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