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급여삭감&실업급여 수령가능문의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지금 제가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52시간 적용대서 급여가 줄어든다고하는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제 주 6일 60시간 근무
기본급1,914,440 식대 100,000 약정연장수당 1,256,375 지급 총액 3,270,815
세후 2,866,865원 연장시간 86.9시간에 해당 (급여명세서내용)
2022년 1월부터 이 급여로 일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주 5일근무 50시간 으로 근무를 하여야한는대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통보받은게 없어서 자세히 남기질 못하내요
주 5일 50시간 근무시 급여삭감 20% 해당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이런경우 자진퇴사시 삭감된 급여로 2달을 꼭 수령하고 나와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현제 12월27일인대 아직도 급여조정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래쭘 통보를 할꺼같은대 이경우 1월1일이 4~5일정도 남기고 통보하는건대
이래도 대는건가요? 1달전정도 통보를하고 이직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간을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이런경우에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급여삭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급여삭감 20% 이상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감소로 인하여 수당이 낮아지는 것은 급여삭감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주52시간)을 위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