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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도요29

대담한도요29

2023년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급여삭감&실업급여 수령가능문의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지금 제가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52시간 적용대서 급여가 줄어든다고하는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제 주 6일 60시간 근무

기본급1,914,440 식대 100,000 약정연장수당 1,256,375 지급 총액 3,270,815

세후 2,866,865원 연장시간 86.9시간에 해당 (급여명세서내용)

2022년 1월부터 이 급여로 일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주 5일근무 50시간 으로 근무를 하여야한는대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통보받은게 없어서 자세히 남기질 못하내요

주 5일 50시간 근무시 급여삭감 20% 해당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이런경우 자진퇴사시 삭감된 급여로 2달을 꼭 수령하고 나와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현제 12월27일인대 아직도 급여조정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래쭘 통보를 할꺼같은대 이경우 1월1일이 4~5일정도 남기고 통보하는건대

이래도 대는건가요? 1달전정도 통보를하고 이직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간을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이런경우에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급여삭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급여삭감 20% 이상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감소로 인하여 수당이 낮아지는 것은 급여삭감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주52시간)을 위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