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급여삭감&실업급여 수령가능문의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지금 제가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52시간 적용대서 급여가 줄어든다고하는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제 주 6일 60시간 근무
기본급1,914,440 식대 100,000 약정연장수당 1,256,375 지급 총액 3,270,815
세후 2,866,865원 연장시간 86.9시간에 해당 (급여명세서내용)
2022년 1월부터 이 급여로 일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주 5일근무 50시간 으로 근무를 하여야한는대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통보받은게 없어서 자세히 남기질 못하내요
주 5일 50시간 근무시 급여삭감 20% 해당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이런경우 자진퇴사시 삭감된 급여로 2달을 꼭 수령하고 나와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현제 12월27일인대 아직도 급여조정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래쭘 통보를 할꺼같은대 이경우 1월1일이 4~5일정도 남기고 통보하는건대
이래도 대는건가요? 1달전정도 통보를하고 이직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간을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이런경우에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