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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서울시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거친 욕설을 동반하는 고성의 언쟁을 이웃과 벌이며 소동을 일으키는 주부를 4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뒷수갑을 채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부가 경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강한 완력으로 저항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뒷수갑을 채웠다고 하며, 해당 주부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거가 일정한 자신이 자진하여 경찰서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잉연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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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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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체포시에 수갑을 몸의 뒷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 체포시 뒷수갑과 관련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14. 5. 22.)」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일단 현행범의 경우 출동 경찰관의 종합적 판단으로 뒷수갑으로 하고,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앞수갑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현행범인체포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체포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실제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5)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a)필요하다는 견해와 (b)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범인체포가 긴급체포와 같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기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필요하다는 판례의 입장6)이 타당하다.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