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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친구가 작년 개업 후 부가세신고를 너무 잘못한것 같은데...

다시 수정신고 하려면 홈택스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그리고 카드가 등록이 아직 안되어있어서 그러는데

카드내역 다운 받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가 잘못되어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드 매입부분을 넣으실 거라면 자료 수취 후 반영하여 한번에 신고하셔야 하며, 카드 외의 부분만을 먼저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과다하게 냈으면 경정청구, 세금을 과소하게 냈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카드사로부터 카드내역을 받아서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시면 되며, 해당 공제매입내역은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