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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고혹적인가마우지3423.01.11

이자 소득과 근로소득 상관 있나요?

회사원입니다


연봉은 1.2억 수준이라 연말정산 조금 민감해요


이자 소드이자 소득과 근로소득 상관 있나요?


연말 정산시 고려 또는 주의 해야 되는 사항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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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를 진행하셔야하기때문에 근로소득이 높으셔서 합산신고시 적용세율이 올라가 세부담이 증가하실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이자(비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에 대한 자료는 해당기관, 구입처, 기부처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연말정산자료가 없도록 하면 됩니다. 인적공제가 중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 합계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때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엗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하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으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얼만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반대로 넘게 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에 가입한 금액이 아닌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관계없으나 초과시에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