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유지 방안중에 감액·감액완납제도란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험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유지 방안중에 감액·감액완납제도란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감액·감액완납제도란게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타를 방문하여서 신청이 기능합니다 가입된 보험의 담보의 보장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장금액이 줄어든 만큼의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이미 납입된 보험료로 앞으로의 보험료로 데체하여 완납하는 제도입니다 고려할 만한 제도입니다 보장금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혜택은 기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험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액은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고, 감액완납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활용해 이후 보험료 납부 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상품별로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르니, 담당 설계사님이나 보험사에 꼭 문의하셔서 본인 계약에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계약자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감액을 통한 완납 형태의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초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보장금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 역시 주계약의 보장금액이 감소되면 동일한 비율로 감액해서 계속 유지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울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액완납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납입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을 때 활용키 어렵고 또한 납입면제 계약이나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계약에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감액제도는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유지시키되 보장금액을 축소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에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부분에 대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액완납을 하든 감액을 하든 둘 다 중요한 것은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축소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료감액제도,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금액 감액에 따른 보장금액을 축소하여 추가적으로 납입할 필요없는 감액완납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액제도 대비 보장금액 축소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갱신형 상품은 불가능합니다.
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상품이 감액 완납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내 보험이 감액 완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주계약 가입액을 낮춰서 완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무조건 해지보다는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액완납제도는
단어 그대로 보험료 내는 걸 중단하고, 중단 시점의 적립금 혹은 해지환급금으로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입니다.
보험료를 줄여서 계속내는 감액제도와 달리,
납입했던 적립금 혹은 해지환급금을 보험료로 대신 내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가입했을때 보장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보장금액을 2천만원으로 줄이면서 그동한 납입한 적립금 혹은 해지환급금으
보험료를 한번에 일시납으로 내는 방법 입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하며, 모든 보험이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가능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원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 감액완납제도는 가입한 특약의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보험기간을 줄임으로써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2억 원에 월 보험료 10만 원을 내던 계약자가 보장금액을 1억 원으로 줄이면, 월 보험료도 5만 원으로 낮아지는 식입니다.
감액된 부분(이전 보장금액과 새로운 보장금액의 차이)은 부분 해지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아 급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험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줄어듭니다.
모든 보험 상품이 감액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특성(예: 만기환급형 vs 순수보장형, 유니버셜보험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나 해지환급금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 후에는 원래의 보장금액으로 다시 늘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님이나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래도 주계약을 감액(가입금액을 줄임)함으로써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만큼만 완납처리를 하는 겁니다.
가입하실때는 주계약의 금액에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셨죠?
감액은 내가 낸 보험료의 총량만큼 보험금(보험가입금액)이 조정되면서 보험의 납입은 마치는 완납처리가 되는겁니다.
통상 종신보험의 경우에 이 기능을 활발하게 리모델링에 이용하는데요, 본인의 소득수준과 대비해야할 다른 보장이 있다면 이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다만, 상품별 회사별 감액완납의 가능여부와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 전 고려를 할 수 있는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액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줄이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액완납 제도는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장은 유지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경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액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지만, 이에 대한 보장을 일부 유지하거나 최소한 받길 원할때, 감액완납의 경우, 납입을 중단하고, 보장도 극최소로 받고 싶을때 활용하는 용도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완납제도란
가입중인 보험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시기 어려울때에
이제 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더 이상 보험료의 납입없이 보장을 낮추는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이로서 보험료를 더이상 납입을 하지 않는다하여 완납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서 이제도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완납이란?
우리가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나옵니다.그런데 보험계약 자체는 유지하되
주계약이나 특약의 가입금액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것 또한
'부분 해지'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나오죠.
그런데 생명보험같이
주계약 사망보험이며 보험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
이 주계약을 감액하는 것으로
생기는 환급금을
앞으로 낼 보험료로서 전부 납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보험상품이 쉽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환급성이 보장되는
종신보험 형태의 상품이나 연금 상품이 그러하죠.
가능한지는 어떤 계약인지 체크가 필요하고
하는 방법은 고객센터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