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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은 모든 의료비를 합친 건가요?

의료비에도 일반진료비, 특정진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로 나눠서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이 금액들을 모두 합쳐서 700만 원 한도인 건지 아니면 일반의료비와 특정의료비 금액까지만 700만 원 한도이고 나머지는 무제한인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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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의료비, 특정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로 나눠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모든 금액을 합쳐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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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은 일반진료비와 특정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나 난임 시술비는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료비와 특정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즉, 700만 원 한도는 일반 및 특정 의료비에 해당하며, 난임 시술비 등은 이와 무관하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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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난임 시술비와 같은 특정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즉,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지만,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등은 공제 한도가 따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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