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를쓰며

일기를쓰며

채택률 높음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은 모든 의료비를 합친 건가요?

의료비에도 일반진료비, 특정진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로 나눠서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이 금액들을 모두 합쳐서 700만 원 한도인 건지 아니면 일반의료비와 특정의료비 금액까지만 700만 원 한도이고 나머지는 무제한인 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의료비, 특정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로 나눠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모든 금액을 합쳐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은 일반진료비와 특정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나 난임 시술비는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료비와 특정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즉, 700만 원 한도는 일반 및 특정 의료비에 해당하며, 난임 시술비 등은 이와 무관하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난임 시술비와 같은 특정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즉,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지만,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등은 공제 한도가 따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