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연 700만원 공제한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난임시술비가 공제한도에서 적용제외였는데 23년도에는 혹시 개정된 사항이 있나요? 공제를 받는다거나 받는다면 몇%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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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연 700만원 공제한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난임시술비가 공제한도에서 적용제외였는데 23년도에는 혹시 개정된 사항이 있나요? 공제를 받는다거나 받는다면 몇%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