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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연 700만원 공제한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난임시술비가 공제한도에서 적용제외였는데 23년도에는 혹시 개정된 사항이 있나요? 공제를 받는다거나 받는다면 몇%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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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일반 의료비 지출액과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분부터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33%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22%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