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좌도 예금자보호법 대상인가요?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계좌들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으로서, 원금 5,000만원(1억으로 바꼈나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 1억으로 늘지 않았고 9월1일부터 1억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사용되는 증권사 계좌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목적의 계좌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계좌도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증권사 계좌의 예탁금은 예금 보호가 될 수 있지만
만약 그 예탁금이 CMA 통장에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예수금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CMA나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CMA가 아닌 일반 계좌에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돈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한도가 상향되어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계좌도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이 중 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끔자보호법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1인당 오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이는 각 금융사에 따라 그 금액이 보전이 된다고 보 ㄹ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cma계좌의 경우 보호가 되지만 주식계좌의 경우 이러한 것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에서 발생하는 예금성 상품에 한해서만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CMA(RP형,예금자보호형) 통장은 증권사에서 발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CMA(MMF형)이나 기타 주식 증권투자 계좌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품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주식, 채권, 펀드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증권사 파산 시에도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즉, 증권사 계좌 내 현금은 보호되지만, 투자 상품은 별도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1금융권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제도에는 해당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