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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
단팥빵22.08.25

은행 예금자보호 제도가 주식에도 있나요?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증권사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증권사가 망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보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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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에 한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호가되는 제도로 증권사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는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은 본인귀속이라 가치가 유지되지만 만약 구입하신 주식의 해당회사가 파산하는경우는 주식의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장폐지나 회생의 경우는 회사가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외거래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여도

    투자자의 자산은 예탁결제원에 있기 떄문에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이 사라지는 위험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것이고 증권사는 주식매매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래소역할인것입니다.증권사는 설상 망하더라도 회사가 그대로면 그 주식의 회사의 가치를 대변해주는것으로 회사가 망해야 주식의 가치가 없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