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계좌도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 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걸로 아는데, 증권사 계좌(주식을 구입하지 않은 금액)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해당 예수금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이 이론상 맞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규모가 대부분 매우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주식을 구입하지 않은 증권계좌 내의 금액 역시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권사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건 1금융권 은행이나 2금융권 저축은행만 되는거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증권사 계좌에 있는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예금취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에 있는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구입하지 않은 현금 잔액(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계좌에 있는 예수금은 5,000만 원까지 보호되며 은행의 예·적금 보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상품 자체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 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계좌도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증권사들도 혹시라도 파산이나 망하게 되면
주식 계좌 내의 예수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의 예금 상품에 적용되며,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위탁계좌가아닌 일반계좌는 CMA나 RP계좌일텐데요 해당계좌는 수시입출식이며 금리도 다소 높지만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으며 주로 국채나 단기물인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여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 예수금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계좌와 같은 경우에도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나
CMA 등에서의 자금은 보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주식계좌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증권사가 망할 경우에는 해당 예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금액, 즉 주식을 구입하지 않은 예치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증권사 계좌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권사가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예치된 자금은 금융 사고나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투자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예탁금)은 일정 금액까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탁금이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탁금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일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시장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호 범위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대형증권사는 자본규모가 크기때문에 부도의 위험이 적습니다.하지만 주식을 매수하지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5000만원까지는 보호되는것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중은행 1금융권, 2금융권의 저축은행들도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않고 자체 보호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
증권사도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를 받는데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계좌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지만, 증권사 계좌의 경우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 계좌에서의 예치금(주식을 구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 등의 상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증권사 계좌의 경우
증권사 계좌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증권사가 예금이나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은 일반 예금과 달리 투자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 내 주식을 구입하지 않은 금액, 즉 현금 예수금에 대해서는 다른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3. 투자자 보호 장치: 투자자예탁금 보호 제도
증권사에 예치된 현금 예수금(주식을 구입하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은 투자자예탁금 보호 제도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투자자예탁금 보호 제도는 증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이 예탁금을 잃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로, 증권사마다 투자자예탁금보호기금에 가입되어 있어 이 기금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식을 구입하지 않은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투자자예탁금 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 관리하며, 만일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수금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액은 보호되지 않음
반면,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상품은 시장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즉, 주식 자체의 가치 하락이나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이나 투자자예탁금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5. 결론
- 증권사 계좌의 현금 예수금(주식을 구입하지 않은 금액)은 투자자예탁금 보호 제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이나 투자자예탁금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자 본인이 시장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계좌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계좌에 있는 예탁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 외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아닌, 권리를 인정받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