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받고 있는 아버지 연말정산 공무원 형님에게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작년부터 아버지가 월세(160만원) 받으시고 계십니다.
형님이 우체국 공무원 이신데, 혼자 살고 있어서 아버지를 올려서 연말정산을 받을려고 한다는데,
같이 올리는게 좋은가요? 아님 혼자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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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버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분리과세, 비과세 소득 제외)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월세가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분리과세로 신고하셔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하신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