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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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할시에 왜 소득세랑 지방세도 돌려주는건가요?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 소득세랑 지방세는 왜 돌려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때에 합산해서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왜 퇴사할때에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퇴직정산을 하게되는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이 없어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기에 연초 퇴사여서 총 급여가 적은 경우라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연말 퇴사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와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사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다른 직장에 이직하게 되면 퇴사 시 정산한 내역과 이직 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