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매입으로 토지분 계산서 안받았을때
건물 매입했습니다.
토지는 따로 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입력할 때 매입매출전표에 면세? 면건?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님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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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토지 매입분은 계산서를 안받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물 매입시 토지분 공급가액은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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