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갱신 2년, 퇴거 3개월 전 안내 후 복비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2년간 거주했습니다. 만기 1개월 전 임대인이 거주 여부 확인하여 연장 진행하고 월세 5% 인상되면서 월세금액만 변경하여 24년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9월 이사할 예정이라, 2025년 5월 말에 문자로 퇴거 계획을 미리 알렸고, 임대인께서도 "알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4일 뒤에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예정이고 전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직접 만나서 서명을 요청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간단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퇴거하며, 이후 새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월세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새 입주자가 구해지는 경우, 중개보수(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복비 부담 여부
퇴거일 3개월 전에 미리 알린 경우,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연장 계약의 의무 이행 여부
저는 계약을 연장한 상태인데, 임대인께서는 연장 계약도 원래 계약처럼 기간을 끝까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저는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꼭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계약서 전달 방식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임대인께 드리는 것보다, 작성 전에 초안을 먼저 보여드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었으나, 당사자가 합의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중도 퇴실을 할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결국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