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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투잡은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수익이 나도 이것을 투잡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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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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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유뷰브 수익도 겸업(투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 등에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시간 외 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도 투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한다면 미리 승인을 받고 유튜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2개 이상의 직업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겸업(투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겸업(투잡)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근로가 불완전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등의 제재를 통해 겸업(투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쟁업체에서 겸업(투잡)을 하는 등 사용자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업(경쟁업체에서 투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그와 같은 수익 활동을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사업주의 영업비밀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근로 등을 제공 받는데 문제가 발생(지각, 결근 등)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와 같은 유튜브 활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정 부분 투잡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소득이 적다면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