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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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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중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합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중인데 근로자 중 회사 고문들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상근이긴 한데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인 비상근 고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실제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