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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시끄러운앵무새

더없이시끄러운앵무새

3일 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용업에 종사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년도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3일 전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5월 31일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1월~6월분에 대해 7월 25일 7월~12월분에 대해 내년 1월 25일 총 2번 신고하셔야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내년 1월 25일 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거래에 대해 7월 25일, 하반기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고, 4월 25일/10월25일까지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6년 5월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2026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월, 7월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월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용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 1기분(2026.01.01.~2026.06.30.)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2기분(2026.07.01.~2026.12.31.)은

    2027.01.01.~2027.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 2026.01.01.~2026.12.31.까지 기간에

    대해 2027.01.01.~2027.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및 중간예납세액 납부 : 2026.01.01.~2026.12.31.

    까지의 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7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방법 중 세법에서 정한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6년 귀속분 소득세 결정과세표준에

    대하여 0.6~4.5%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은 7월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한번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