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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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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많은데요..

1. 증여신고를 안해서 10년후에 하게 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를 10년치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최대 5년치를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증여해준 부모님은 안내고 증여받은 자식만 내면 되나요?

2.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고 일일히 이체내역을 찾아보기엔 어려워서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를땐 어떻게 하나요? 신고할때 얼추 얼마를 입력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3. 수입없는 성인한테 몇년동안 매달 몇십씩~백씩 준 것도 증여로 치나요? 생활비목적이면 괜찮다 말도 있던데 총 몇천만원은 돼요 그걸로 적금 들어서 모아뒀던걸 제 명의의 집을 매매할때 쓰면 증여로 걸리나요? (옛날에 몇천만원을 한번에 입금받은적도 있던거 같은데 이건 확실한지 긴가민가해요)

제 명의의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여태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4. 성인인 자식한테 10년간 5천만원이상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10년 지나면 초기화?된다는데 10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세~30세, 31세~40세 이런식으로 나눠서 20~30세에 4천만원 증여->31세에 초기화 돼서 21~40세에 4천만원 증여->내야할 증여세x 이런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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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 치를 계산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는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 대신 확인해줄 수는 없습니다.

    3.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주택이나 주식 등 자산을 구매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4. 연속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므로 매 증여받을 때마다 과거 10년치를 계속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