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 입실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월세·보증금)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입주 예정인 곳은 일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입실계약서를 작성하는 고시텔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께서는 **“입실계약서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상 필수기재항목이 소재지,계약기간,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핸드폰번호, 월세 보증금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계약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계약기간 기재

• 보증금 및 월세 기재

• 관리비 기재

• 임대인 성명 기재

•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임차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마스킹) 기재

• 임대인·임차인 연락처 기재

• 주소 기재

• 전입신고 가능

• 세액공제용 계약서로도 사용 중이라고 안내받음

또한 건물은 집주인 본인 소유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 심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업무를 아시는 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시텔 입실계약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기준의 임대차계약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세액공제용 계약서로 사용 중인 점이 계약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시 보완 요청을 피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추가 요청하고, 고시텔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임대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 제출할 때 ‘임대차 필수 요건을 완비한 세액공제용 실질 임대차계약서’임을 심사 메모에 명확히 적으면 승인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담원이 안내한 필수 기재 항목인 소재지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월세 보증금 액수가 고시텔 입실계약서에 모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전입신고와 세액공제까지 가능한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 심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점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되는 부분은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보증금 납입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심사관에게 고시원 임대차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