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 입실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월세·보증금)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입주 예정인 곳은 일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입실계약서를 작성하는 고시텔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께서는 **“입실계약서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상 필수기재항목이 소재지,계약기간,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핸드폰번호, 월세 보증금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계약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계약기간 기재
• 보증금 및 월세 기재
• 관리비 기재
• 임대인 성명 기재
•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임차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마스킹) 기재
• 임대인·임차인 연락처 기재
• 주소 기재
• 전입신고 가능
• 세액공제용 계약서로도 사용 중이라고 안내받음
또한 건물은 집주인 본인 소유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 심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업무를 아시는 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