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은 유공자 본인과는 조금 다른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계실 때는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인데요, 주로 교육이나 취업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유공자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자녀분들이 유족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모든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25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