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비로운다람쥐236
3억에 가치에. 부동산 유류분 질문합니다.
우선,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법정 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주어진 상황에서 상속인인 자녀가 4명(누나 셋과 본인)이라면, 법정 상속분은 각 1/4이 됩니다. 따라서 각 자녀의 유류분은 1/8(1/4의 절반)이 됩니다.
질문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유류분의 총액은 3억 원입니다. 각 자녀의 유류분은 3억 원의 1/8씩, 즉 3,750만원이 됩니다.
1. 유류분 청구 가능성:
- 첫째 누나는 4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유류분(3,75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둘째 누나는 논의 현재 가치(2억 원)를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초과하였고,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셋째 누나는 1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유류분(3,750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3억 원의 가치를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유류분 부족분 계산:
- 셋째 누나의 경우, 유류분 3,750만 원에서 이미 받은 1천만 원을 뺀 2,750만 원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했는데 질문 드릴게요.
더이상 답변이 오지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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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증여했다는 가정하에
1.누나셋 3750만씩 주면끝인가요?
대략 1억천2백50정도입니다.
나머지 1억 8천은 제것이 되는건가요?
최과한 나머지 금액은 제가 따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첫째누나 4천이상
둘째 2억
3째 1천
저장도거져갔는데. 유류분 청구를 누나한테 할수있는지 아니면 저한테 누나들이 유류분 청구 할때 초과금액을 저한테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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